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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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당신만의 특별한 교육!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이루어드립니다
수강료 납부안내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수강생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입금하신 분은 교육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입금을 하신 경우, 필히 교육원으로 입금하신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이미 했으나 출석부에 등재가 되지 않으신 분은 교육원에서 수강료에 대한 입금확인이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출석부에 등재되지 않으신 분은 학기 종료 후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으며,
        자격증 준비과정인 경우 해당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결제안내
인터넷을 통해 원서 접수 후 무통장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화승인안내
BC카드인 경우 전화로 승인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셔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방문카드결제 안내
동원대학교평생교육원 접수처(효암관 301호)에 방문하시면 BC, KB, 삼성, 현대, 롯데, 신한, 외환카드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안내
[우리은행] 1005-903-095054 예금주 : 동원대학교 , Tel : 031-760-0202~3
구분 수강료 할인
- 우리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 다 강좌, 단체 수강생
-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수강료의 20% 할인
- 과정운영 기여자 -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수강료의 50% 할인
※ 학점은행, CEO과정, 위탁교육과정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능하며 높은 할인율을 적용
※ 할인시 제 증명 제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한다.
① 본원 수료자에게는 각 강좌별로 동원대학교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함
② 본 대학교 도서관, 인터넷플라자, 주차장 등 제반시설 이용가능
③ 각종 할인 혜택을 통한 수강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