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메뉴

평생교육원소개 메뉴 CEO 과정 메뉴 특별과정 메뉴 일반과정 메뉴 자격증과정 메뉴 학점은행제 메뉴 외부위탁교육사업 메뉴 등록안내 알림마당 메뉴 열린마당 메뉴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당신만의 특별한 교육!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이루어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2564
  •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4-03-13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기관지정에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 교육과정 개념

     -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시설장)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2. 교육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 방문간호, 복지용구 근무경력은 제외 *



     - <대상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월 60시간 이상(4대보험 의무가입대상), 5년 이상(60개월) 근무한자



      * 월 60시간 미만 근무경력은 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