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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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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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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정보수정)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2020년 보육사업안내 p240)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위 사유 외에 불인정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교육비 및 환급

     

    (교육비 환급대상) 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교육비 환급대상 아님) 장기미종사자교육 8만원, 원장사전직무교육 16만원(교재비 별도)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 이수 후 관할 시·군에서 환급

    - 예산 사정에 따라 교육비 일부 환급 또는 전액 자부담인 경우도 있음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시 수강 가능

     

    보수교육 관련 문의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 2020년도_보육교직원_보수교육_3월_실시계획_송부_및_협조_요청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