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 선착순 신청(신청일 am:0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2020년 보육사업안내 p240)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로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신청 자제
□ 교육비 및 환급
○ (교육비 환급대상) 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교육비 환급대상 아님) 장기미종사자교육 8만원, 원장사전직무교육 16만원(교재비 별도)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 이수 후 관할 시·군에서 환급
- 예산 사정에 따라 교육비 일부 환급 또는 전액 자부담인 경우도 있음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 시 수강 가능
□ 보수교육 관련 문의
○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