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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당신만의 특별한 교육!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이루어드립니다
학점인정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학점취득방법 중 1년/1학기 제한학점에 대한 사항
1년/1학기 제한학점 해당(수업을 통한 방법) 년/1학기 제한학점 미해당(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 자격취득
시간제등록 독학사 시험합격
독학사 면제교육과정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인정대상학교
단, 학점인정대상학교는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연간/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기준이 적용됨
  1년/1학기의 구분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1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단, 자격과 학습과목 간에는 중복을 판단하지 않음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 신청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 70% 이상이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학위설계는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