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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학점인정 주의사항
다양한 학습경험이나 시간제 수강내역, 각종 자격증을 학점은행제도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로 연 4회 정해진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관단체접수를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학습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학점인정신청 전에 할 수도 있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시 희망학위와 희망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학위수여예정자라면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적금이 만기되는 과정과 학점은행제 과정 비교
  학습자등록 신청과정
학점인정 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관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을 수료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 과정
  학점 신청 시 첨부할 제출서류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평생교육원 과목 이수자 포함)
       - 제출서류 없음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각 1부(자격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제적자(전문대학, 대학)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2개 대학 이상 졸업 시 각 대학의 모든 성적증명서 제출
시간제등록자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독학사 시험 면제과정 이수자
       -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1부
  학위수여조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합니다.
  학사 학위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번호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2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3 교양학점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전공필수과목은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6 전공, 교양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 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학위 신청
학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요건을 충족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학위수여를 신청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심의를 거쳐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학위 • 전기 (2월) : 12월 1일 ~ 12월 14일
• 후기 (8월) : 6월 1일 ~ 6월 14일
교육원으로 문의
※ 학위신청 시 주의사항
전기 (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0월, 후기 (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신청기간 이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