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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조건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합니다.
학사 학위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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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1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2 |
전공학점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3 |
교양학점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4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5 |
전공필수과목은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6 |
전공, 교양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구분 상 전공, 교양, 일반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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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신청 |
학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요건을 충족한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에 학위수여를 신청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심의를 거쳐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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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 학위 |
• 전기 (2월) : 12월 1일 ~ 12월 14일 • 후기 (8월) : 6월 1일 ~ 6월 14일 |
교육원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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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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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0월, 후기 (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신청기간 이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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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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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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